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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특히,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온라인 신고 방법까지 다루니 끝까지 확인하세요!
1. 주택임대차 신고란 무엇인가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의무 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신고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방법: 오프라인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시스템(RTMS 바로가기) 접속
2. 주택임대차 신고 방법 (온라인 기준)
2-1. 로그인
- ① RTMS 홈페이지 접속
- ②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톡 등)으로 로그인
2-2. 임대차 신고서 등록
상단 메뉴바 [임대차신고서 등록] 클릭 후, 물건 도로명 주소를 검색하여 신고 행정동을 입력합니다.
2-3. 신청인 및 거래인 정보 입력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거래인(임차인·임대인) 정보를 복사 또는 직접 입력합니다.
2-4. 임대 목적물 등록
건축물대장 조회를 통해 자동 입력하며, 임대 면적, 방 개수 등의 정보를 추가 입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첨부도 가능합니다.
2-5. 계약 내용 입력
신규계약/갱신계약 여부 선택 후, 계약 체결일, 임대료, 계약기간을 입력합니다.
2-6. 공인중개사 정보 등록 (선택사항)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 경우, 대표자명, 등록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2-7. 신고 작성 완료 및 전자서명
모든 정보를 입력 후 작성완료 → 전자서명(임차인·임대인 모두) 과정을 거쳐 접수합니다.
3. 주택임대차 신고 이후 절차
- 신청 후 진행 상태: 작성완료 → 접수완료 → 승인완료
- 승인 완료되면 신고필증 발급 가능
- 계약서 첨부 없으면 확정일자 부여 불가하니 주의하세요!
Tip! 계약서 첨부하면 확정일자까지 동시에 부여됩니다.
4. 대량 신고 방법 (법인용)
법인 임대인의 경우, 엑셀 양식을 이용해 여러 건을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RTMS 로그인 시 법인 선택
- 엑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업로드
- 작성 완료 후 인터넷 접수 및 전자서명 진행
5. 정정신고, 변경신고, 해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정정신고: 계약 정보(임차인, 임대인, 목적물 등) 수정
- 변경신고: 임대보증금, 월세, 계약기간 변경
- 해제신고: 계약 해제 시 신고
→ [임대차 신고 이력조회] → 대상 건 클릭 → [정정/변경/해제 신청] → 작성완료 및 전자서명 진행
6. 주택임대차 신고시 주의사항
- ✅ 계약서 첨부하면 확정일자 자동 부여
-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
- ✅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전자서명 해야 접수 완료
- ✅ 대량신고는 법인만 가능
마무리
주택임대차 신고, 복잡해 보이지만 위 순서대로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집에서 간편하게 신고 완료할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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