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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일명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7월 21일(월)부터 시작된 소비진작 정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일자
- 1차 : 2025.07.21(월) 09:00 ~ 2025.09.12(금) 18:00
- 2차 : 2025.09.22(월) ~ 2025.10.31(금)
- 사용 기한 : 2025.11.30(일)까지
- 1차 신청 요일제 적용
요일 | 출생연도 끝자리 |
---|---|
월요일 | 1, 6 |
화요일 | 2, 7 |
수요일 | 3, 8 |
목요일 | 4, 9 |
금요일 | 5, 0 |
토요일·일요일 | 모든 끝자리 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①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025. 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
②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 주소지가 '도'인 경우 : 세부 주소에 해당하는 시, 군
③ 사용처 :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사용 가능 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
---|
전통시장, 동네마트 |
식당 |
의류점 (스티커 부착 매장) |
미용실 |
안경점 |
교습소, 학원 |
약국, 의원 |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 하나로마트는 유일하게 단독 지점만 사용 가능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불가 업종
사용 불가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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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
백화점 |
면세점 |
대형 외국계 매장 (샤넬, 에잇, 이자 등) |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 등) |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배달앱 등) |
* 단, 지역 배달앱이 아닌 경우 제한 / 현장결제는 예외 가능 |
유흥‧사행업소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
환금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등) |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
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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