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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by 단비씨 2025.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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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일명 ‘민생회복지원금’)은 2025년 7월 21일(월)부터 시작된 소비진작 정책입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요 사항을 정리해 드릴게요.

신청일자

  • 1차 : 2025.07.21(월) 09:00 ~ 2025.09.12(금) 18:00
  • 2차 : 2025.09.22(월) ~ 2025.10.31(금)
  • 사용 기한 : 2025.11.30(일)까지
  • 1차 신청 요일제 적용 
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월요일 1, 6
화요일 2, 7
수요일 3, 8
목요일 4, 9
금요일 5, 0
토요일·일요일 모든 끝자리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사용기한 : 1,2차분 모두 2025. 11.30(일)까지 사용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

사용지역 :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 주소지가 '특별시 및 광역시'인 경우 : 특별시, 광역시
  • 주소지가 ''인 경우 : 세부 주소에 해당하는 시, 군

사용처

  • 지역사랑상품권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업종

사용 가능 업종 ('민생회복 소비쿠폰 스티커를 확인하세요')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의류점 (스티커 부착 매장)
미용실
안경점
교습소, 학원
약국, 의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 하나로마트는 유일하게 단독 지점만 사용 가능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불가 업종

사용 불가 업종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백화점
면세점
대형 외국계 매장 (샤넬, 에잇, 이자 등)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프랜차이즈 직영점 (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 (쇼핑몰, 배달앱 등)
* 단, 지역 배달앱이 아닌 경우 제한 / 현장결제는 예외 가능
유흥‧사행업소 (유흥주점, 카지노, 복권방 등)
환금성 업종 (상품권 판매점, 귀금속 등)
조세‧공공요금, 교통‧통신요금 자동이체 등
보험업 (생명보험, 손해보험, 건강보험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주요 Q&A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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